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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음주 금지법

by 꽁쿠니 2025.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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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공공장소에서의 음주가 전면 금지되며, 위반 시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원이나 광장에서 술을 마실 계획이라면, 이 법을 꼭 알아두세요.

공공장소 음주금지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의 주요 내용

이 법은 2023년에 발표되어 2024년부터 시행됩니다.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등 주요 공공장소에서의 음주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현장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야외 모임을 계획 중이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용적인 정보

  • 허용 장소 확인: 공공장소가 아닌 사유지나 허가된 장소에서만 음주가 가능합니다.
  • 과태료 피하기: 공공장소 음주를 피하고, 집이나 허가된 장소에서 즐기세요.

결론

공공장소 음주 금지법을 준수하면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연휴를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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