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세 할인1 자동차세 납부기간 (세율, 할인율)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며. 납부기간에 맞아 연납을 할 경우 작년까지 10%의 세금할인을 해주었습니다. (자동차세 10만 원 청구는 년에 1회, 10만원 이상은 년에 2회로 분할 청구 됩니다.) 하지만 과거 납세율을 높이기 위해 실행한 자동차세 연납 10%의 세금할인은 23년도부터 7%의 할인으로 감축이 되었으며, 이는 24년에 5%, 25년도에 3%로 축소예정의 계획이 있습니다. 할인율이 줄어드는 만큼, 자동차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절세 가능한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세율 자동차세 = (배기량 X CC당 세액 X 3년 이상 연식 차량 할인율) + 지방교육세 (자동차세 30%) 자동차세는 차량의 용도와 차량의 배기량을 통해 결정되며, 지방교육세(자동차세 30%)가 포함.. 2023. 6.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