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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며. 납부기간에 맞아 연납을 할 경우 작년까지 10%의 세금할인을 해주었습니다.
(자동차세 10만 원 청구는 년에 1회, 10만원 이상은 년에 2회로 분할 청구 됩니다.)
하지만 과거 납세율을 높이기 위해 실행한 자동차세 연납 10%의 세금할인은 23년도부터 7%의 할인으로 감축이 되었으며, 이는 24년에 5%, 25년도에 3%로 축소예정의 계획이 있습니다.
할인율이 줄어드는 만큼, 자동차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절세 가능한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세율
자동차세 = (배기량 X CC당 세액 X 3년 이상 연식 차량 할인율) + 지방교육세 (자동차세 30%)
자동차세는 차량의 용도와 차량의 배기량을 통해 결정되며, 지방교육세(자동차세 30%)가 포함되어 청구됩니다.
(수입차, 국산차 모두 동일합니다.)
이후 차량의 연식 3년 차 이상부터 5%씩 자동차세 경감이 실시되며,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3년 차 5%, 이후 연식이 늘어갈수록 5%씩 추가하여 최대 50%까지 감면
전기차 자동차세 세율
전기차는 그 밖의 차량으로 구분되어 영업용과 비영업용에 따라 금액이 부과되며, 연식에 따른 할인율이 없는 대신 연료를 연소하는 차량에 비해 세금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영업용 20,000원
비영업용 130,000원
자동차세 할인 납부 가능기간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2회 걸쳐 납부하며, 아래의 납부기간에는 해당기간의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미납
자동차세 미납은 최고 45%까지의 가산금 징수뿐만 아니라, 자동차 번호판까지 영치되기 때문에 기간에 맞추어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링크입니다.
https://www.wetax.go.kr/simpleCa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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